익명게시판 명예훼손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선동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게시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이런 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또는 거짓 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것입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 더 많은 성공사례 보러가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선동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게시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이런 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또는 거짓 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것입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 더 많은 성공사례 보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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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참고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참고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인터넷 명예 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예 훼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된 게시 글이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일이 있습니다.Ex)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 기관·학교 등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경우 명예 훼손 죄는 어떤 특정인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OO시민 또는 OO도민 등 같은 막연한 표시에 따라서는 명예 훼손 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면 이는 각자의 명예 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인터넷 명예 훼손의 조건”인터넷 명예 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예 훼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된 게시 글이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일이 있습니다.Ex)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 기관·학교 등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경우 명예 훼손 죄는 어떤 특정인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OO시민 또는 OO도민 등 같은 막연한 표시에 따라서는 명예 훼손 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면 이는 각자의 명예 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인터넷 명예 훼손의 조건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는가?인터넷상의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이것은 가해 의사 또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서 결정됩니다.※’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없는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명예 훼손 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 통신망에 명예 훼손의 글을 게재했는지’정보 통신망’이라는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 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 체제를 뜻하는 말입니다정보 통신망에 명예 훼손의 글을 올리면’인터넷상의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전기 통신 설비”라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 통신에 필요한 설비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했는지 인터넷상의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어야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는가?인터넷상의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이것은 가해 의사 또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서 결정됩니다.※’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없는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명예 훼손 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 통신망에 명예 훼손의 글을 게재했는지’정보 통신망’이라는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 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 체제를 뜻하는 말입니다정보 통신망에 명예 훼손의 글을 올리면’인터넷상의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전기 통신 설비”라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 통신에 필요한 설비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했는지 인터넷상의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어야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사실 적시? 참고: 2012 사이버 권리 침해 대응 안내서 사실의 적시? 참고: 2012 사이버 권리 침해 대응 안내서

‘사실’라는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고, 미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적기’이라는 명예 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 주장·입·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에서 진술을 의미합니다.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말을 하고 판단하는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함에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가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고 판단합니다.’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 표현에 따라서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사실’라는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고, 미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적기’이라는 명예 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 주장·입·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에서 진술을 의미합니다.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말을 하고 판단하는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함에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가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고 판단합니다.’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 표현에 따라서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2019년 익명 게시판에 상사 및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내용 속 상사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작성자는 오히려 댓글을 달아 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사는 정보공개를 통해 작성자를 확인하고 기관에 인사 민원을 제기, 특별감사 끝에 작성자에 대한 해고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작성자가 회사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사례 2) 비방중상 인터넷 명예훼손 참고 : 『2012 사이버 권리 침해 대응 안내서』 2019년 익명 게시판에 상사 및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내용 속 상사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작성자는 오히려 댓글을 달아 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사는 정보공개를 통해 작성자를 확인하고 기관에 인사 민원을 제기, 특별감사 끝에 작성자에 대한 해고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작성자가 회사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사례 2) 비방중상 인터넷 명예훼손 참고 : 『2012 사이버 권리 침해 대응 안내서』

A씨는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리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A씨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A씨를 모르는 분들에게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방 목적을 가진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비방 :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하거나 중상하는 행위 사례 3) 폭로 인터넷 명예훼손 참고 : 『2012 사이버 권리 침해 대응 안내서』 A씨는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리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A씨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A씨를 모르는 분들에게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방 목적을 가진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비방 :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하거나 중상하는 행위 사례 3) 폭로 인터넷 명예훼손 참고 : 『2012 사이버 권리 침해 대응 안내서』

A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매우 친하게 지냈던 남자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 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공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장 동료가 남성 상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저장해 복사한 뒤 회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하게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례입니다. 이는 폭로성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례 4) 사생활 침해 인터넷 명예훼손 참고: 『2012 사이버 권리 침해 대응 안내서』 A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매우 친하게 지냈던 남자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 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공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장 동료가 남성 상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저장해 복사한 뒤 회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하게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례입니다. 이는 폭로성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례 4) 사생활 침해 인터넷 명예훼손 참고: 『2012 사이버 권리 침해 대응 안내서』

헤어진 전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저의 사생활을 (제가 OO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OO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헤어진 전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저의 사생활을 (제가 OO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OO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지금까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상 목적 및 특정 인물 유추가 가능한 점 등 성립 요건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비방하는 글을 누군가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한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년간 쌓은 경력에서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선동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상 목적 및 특정 인물 유추가 가능한 점 등 성립 요건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비방하는 글을 누군가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한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년간 쌓은 경력에서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선동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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